국립예술단체, 개인레슨 등 '겸직·외부활동 금지' 규정 위반 179명 적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산하 17개 국립예술단체 소속 직원과 단원의 겸직·외부활동 관련 복무 점검을 한 결과 179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는 국립국악원(69명)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통해 문체부 등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6개 단체에서 179명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특강 또는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많은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국립예술단체로서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7개 단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단장 겸 예술감독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해외여행을 간 나모(28) 씨를 해고하고, 특강 등을 한 김모(34) 씨와 이모(30) 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예술단체 단원을 포함한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부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의 금액도 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따르지
- Hoon Lee 기자
- 2021-04-09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