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검찰의 억지 기소에 유감’…윤미향은 헌신적 활동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
- Hoon Lee 기자
- 2020-09-15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