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군복무, 추미애 아들 “휴가 58일, 병가 기록 全無”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밝혀져 ‘황제 군복무’ 논란에 불이 붙었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규정 상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 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 의원은 “황제 군복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 Hoon Lee 기자
- 2020-09-03 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