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선 재검표 요구에 침묵하면서 시간을 끄는 김명수 대법원을 보면서, “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마침내 대법원이 얼마나 좌클릭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판결이 9월 2일에 있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방향성에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4.15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대법관 인사권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국민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2.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은 대법원이 1심과 2심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 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근로자와 근로
9월 2일, 대법원이 내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전혁(전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이 나라의 운영이 '월'법과 '월'권이 난무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1, 2심 적법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나는 내가 모르는 법적인 논리나 철학이 있는 줄 알았다. 법치(?)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근데 엉뚱하다. 주된 기각의 사유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관 관련됐단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인가? 대법원도 법치의 지배를 받는다.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는 ''현직(해직 교사가 아닌)교사만 교원노조원 가입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 조항으로 밝히고 있다.('일반법'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 대법원은 어디를 따라야 하나? (내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맘대로 해석할 자유가 있는 헌법이 아니라 '성문법'인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헌법 운운한 것은 명백히 '법을 넘어선 판결'('월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