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따라가 '묻지마' 벽돌 폭행…살인미수 인정
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간 뒤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직장 일로 기분이 나쁘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 49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19)양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도와달라"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PC방 종업원이 제지해 멈췄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도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그는 1997년에도 벽돌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벽돌로 상해를 입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