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군이 조사를 거쳐 북한 소행으로 거듭 인정했다는 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전사한 장병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한 인물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9월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진정을 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작년 9월 7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사전 조사를 거쳐 그해 12월 14일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을 접수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본조사가 시작되면 진정인과 유가족 의견 청취를 먼저 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종료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고
한미 군 당국은 7일 남북 및 북미 관계 회복 등을 이유로 연기 주장이 거셌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대로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일정은 상당히 유동적이었으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장병들이 작년 말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등 여건이 일부 호전되면서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 전작권 FOC 검증 연기…'전환조건' 이견으로 연내 '전환시기' 도출 난망 이번 전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이 하반기로 또 미뤄졌다.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 측 의지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측은 올해 전반기 때 FOC 검증을 마치고 연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하자는 입장이다. 전환 조건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느 쪽이 하나의 조건 평가 결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되지 않는 구조다. 한미가 이번 전반기 훈련 때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 작전 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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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음을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화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원만한 이관을 위해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 내란·외환죄 정보 ▲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범위에서 삭제했다. 방첩 정보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 조직 설치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유형 확대 ▲국회 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 제공 등 보고·통제기능 강화 ▲국정원의 불법 감청·불법 위치추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