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검찰에 납세자료 제출해야…미 대법원 명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뉴욕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는 따로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 측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검찰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측이 불복, 이를 막아달라고 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 소송을 냈다.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검은 2019년 8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여성 2명에게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또 검찰은 자료 요구가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