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두 달 연속 0.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서울의 전셋값은 석 달째 상승 폭을 확대하며 전세난 우려를 키웠다. 25일 KB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00% 상승해 전월(1.01%)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1월 1.27%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공급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1.14%, 3월 0.96%, 4월 0.74%로 석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그러나 5월 0.80%로 다시 상승 폭을 키운 뒤 지난달 1.01%에 이어 이달 1.00%까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용산구(2.18%)와 마포구(1.70%) 등 신흥 고가 주택 밀집 지역과 구로(1.54%)·노원(1.47%)·성북(1.35%)·도봉구(1.23%)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초(0.91%)·강남(0.84%)·송파구(0.82%) 등 고가 지역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1.63%에서 이달 1.46%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1.96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문의가 집중되는 사안 중 하나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집 구매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한 답은 경우마다 다르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다. 이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등기까지 마친 이후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다르다.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고 실거주하려고 하니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세입자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웬만한 세입자가 본인의 사연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의 요청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할 리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가 의지를 갖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