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대규모 집회를 경계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또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아울러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 예고된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집회는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재 금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통제관은 "개천절 집회 개최 시 현장 채증으로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도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개천절 차량 집회시 운전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