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대규모 집회를 경계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또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아울러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대면 집회를 각각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 금지 통고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전환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