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률가들 "북한, 미국의 '포괄적 제재' 넘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
미국의 대북제재가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지적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해외 금융기관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 재무부의 ‘포괄적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최근 발간됐습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법률 조사∙분석 전문 기관인 ‘세계 연구 심의 기구(GIR: Global Investigations Review)’가 주도한 약 30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 작성에 미국, 영국 등에 기반을 둔 48명의 다국적 법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유엔, EU 제재 이행 방안을 설명한 이번 지침서는 미국의 ‘포괄적 제재와 광범위한 유엔 제재’를 동시에 받는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사들에게 ‘끊임없이 위험의 원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 재무부가 미국 국적 혹은 관할권 내 모든 단체와 개인의 모든 상업 활동을 금지한 ‘포괄적 제재’를 받고 있는 5개 국가와 지역(북한, 이란, 시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