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노예제도에 대한 배상 법안 통과... 본격적인 노예제도 배상 정책 시행 준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노예제도 배상 정책 연구팀을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9월 30일, 수요일, 최초로 노예제도 보상을 시도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되었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9명으로 구성된 배상 정책 연구팀을 구성해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노예제도에 대해서 알리고,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배상할 방안을 연구’하도록 발표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노예제도라는 고통스러운 역사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경제 제도에 스며들어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불러일으켰다”라며 “구조적 인종 차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노예제도 배상 법안과 같이 상정된 두 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법률 시스템에 녹아있는 ‘구조적 인종차별’을 제거하고 인종을 기반한 정부 정책, 판결 등을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노예제도의 불명예를 씻어내기에는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과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법 정책”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 내전 이후 여러 차례 언급되고 화자 된 ‘노예제도 배상’ 문제이다. 누섬 주지사는 이날, 새로 통과한 ‘노예제도 배상’ 법안의 내용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배상” 방
- Adam Kang 기자
- 2020-10-02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