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정상"이라면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휴가 등 관련 서류들의 보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흡했던 게 있었던 점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 보완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로 쏟아진 제보 메일을 공개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이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유사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전화 휴가연장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청탁'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여당인 김남국 의원이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좌관이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다"라며 "단순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보좌관이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부적절하게)는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원 진료기록과 관련해서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장관님 측에게 전달했다”며 “수술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 병가를 갔거나, 아니면 진료기록을 부풀려서 병가를 갔거나 이런 경우엔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외압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지만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문제로 군부대에 전화한 데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한 만큼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뒤숭숭한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밝혀져 ‘황제 군복무’ 논란에 불이 붙었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규정 상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 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 의원은 “황제 군복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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