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 논란이 되고 있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한다.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 연령·보유공제 최대한 받으면 80만원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9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천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재산세 감면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 지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쏠린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여부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크게 3가지 분야 대책을 놓고 찬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일단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안을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당내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도 특위 출범 초기와는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단 종부세는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대 논리에 밀려서다. 보유세 강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조차 특위 회의에서 상향 조정안을 거론했으나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 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경제적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 매기는 부유세가 발의돼 논란을 예고했다. 좌파 거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천만달러(약 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1조1천260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의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 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과세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의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세율 인상 등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투고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고령화가 부가세 세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성 교수는 우선 한국의 평균 소비성향(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소비지출에 과세하는 부가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국민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부가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세하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부가세 세수는 과세소비에 의존하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탄력성이 높은 과세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소비성향이 하락해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만약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 없이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호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이날 "독립적인 기관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WTO 제소를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올해 들어 중국이 호주의 각종 수출품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호주의 첫번째 반격이다. 버밍엄 장관은 "WTO의 분쟁 해결 과정은 완벽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호주가 취할 올바른 방법"이라며 "오늘밤 WTO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양측(중국과 호주)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뜻이 있다면 호주는 WTO가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지난 4월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와 확산 경로에 관해 국제적인 독립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악화하기 시작했다. 분노한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더니 호주산 보리와 와인에도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다. 특히 보리의 경우 중국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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