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일하다 면직된 수행비서가 류 의원을 부당해고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식 회의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비서는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하며 자신을 해고하고도 사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31일 정의당 전국위원인 이 비서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류 의원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자신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데 대해서도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류 의원이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류 의원은 회의에서 전직 비서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앞서 제3자인 한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으로 보낸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는 정부가 이번 피격 사망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한 지 하루만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통지문에는 김 위원장의 사과 입장과 함께 북한 지도부의 입장도 포함됐다.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통지문 전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