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없이 공수처 출범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뒤 석 달 넘게 지연된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결정한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를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2명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해왔다는 점 등을 여당이 문제삼고 있어 공수처장 임명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중 2명 이상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없게끔 돼 있다. 이와 같은 야당의 '비토권'에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카드로 맞설 태세여서 공수처장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임명 전에 임시로 공수처 차장 등을 임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