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수처법의 위헌 논란이 헌재 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조직구성 작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중 수사·기소 대상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한 8조4항으로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다. 나머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등 헌법소원으로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오는 28일에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 힘의 유상범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출범해서 최근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28일에 공수처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지난 엿새간 연말 정국을 달궜던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릴레이 형태로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인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은 압도적 수적 우위를 점안 범여권에 의한 사상 첫 강제종료 표결을 통해 6일만에 무력하게 종료했다. ◇ 89시간의 기록…최장기록 갈아치운 윤희숙, 독서하는 법무장관 지난 9일 오후 9시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9시 36분에 종료했다. 한 차례 회기 변경과 코로나19 방역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89시간 5분간 진행됐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21명(민주당 9명·국민의힘 12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12시간 47분)이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최단 시간은 민주당 이용우(1시간 15분) 의원이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 토론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3시간 단독 무대로 끝이 났다. '기저귀 투혼'에도, 당일 자정 정기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것이다. 이 가운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해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임을 고려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법률공포안도 처리된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돼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정원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힘을 보탰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제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장 특보,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간 상호 보완이 돼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첩, 대테러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법안과 생각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법 표결 불참 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조 의원은 "나라를 걱정하고 잘돼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 제정 후 1년간 야당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2017년 당선 뒤 공수처 논의를 본격화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7천명 안팎인데, 이중 검사가 2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종료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야당에 대한 존중'을 그 이유로 든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야당의 자유 발언조차 위력으로 가로막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제1 목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켰고, 나머지 법안도 별 어려움 없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느긋한 쪽은 민주당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치밀한 표 계산 끝에 무리한 강수를 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시한부로 강제 종료하려면 의원 180명의 무기명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원내 구도로 볼 때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석은 174석이지만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빼면 사실상 173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반기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과 상호 견제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는 시도도 불가능하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등 억지 수사관행도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초대 공수처장은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 수사의 새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자유 투표에 부친 배경에는 '미스터 경제민주화'라 불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경제 3법은 법사위를 거친 상법 개정안, 정무위를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주도로 모두 가결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계가 이 법안들을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을 서두른다며 우려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신청은커녕 반대 토론에도 나서지 않고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소극적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경제민주화 담론의 창시자인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이 법안에 신중론을 펴는 동안에도 "우리가 재벌 입장을 너무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