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 경찰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본래 하나씩 접수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차근차근” 자유는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대상이 된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항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져가는 대상도 분리해서 하면 그만큼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아 가기도 쉽다. 1.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날이 멀지 않다. 2.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3.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한다. 상가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