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의 위헌 여부, 오는 28일에 결정된다.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오는 28일에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 힘의 유상범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출범해서 최근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28일에 공수처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 Elly Bak 기자
- 2021-01-25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