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노동 계류법안,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7.6배"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71개·31.0%)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20개·8.8%) 법안이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17개(7.4%)나 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 내용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 보장 등이 있었다.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