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에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
판사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리인단은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이뤄졌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