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완료한다. 현행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일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 시민, 성추문 피해 여성에게 거듭 사과한 뒤 "유권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되게 됐다. 현행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당헌을 원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가리킨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 짓지는 않은 상황이다. 발의된 개별 법안들을 추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 여당 의원들에 이어 간사까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데 내부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후보추천위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행위는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