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산관위가 제출한 이른바 사본(?)을 갖고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상호 대조했더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가 원본이 아니라 위변조본(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원고측에 고지했어야 했다고 본다. 2. 대법관이라면 전자 정보의 원본은 쉽게 위변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선거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의 전문가와 그 밖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 조충열 (안동데일리 기자) "지난 2014년 '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및 그것에서 출력한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원본성(동일성, 진정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방법(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도 잘 정리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가
1. 실용이나 이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할 경우가 있다. 6월 28일(월), 인천연수구을 재검표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올바른 재검표를 위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2. 실용적인 이득이란 점에서 보면 6월 28일, 재검표 성과는 상당하였다. 인쇄된 사전투표지(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증거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향후 다른 선거무효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3. 재검표에서 첫단추는 무엇인가? 첫단추를 잘 꿰야 하는데, 첫단추는 무엇인가?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여기서 진짜는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 계수된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흔히 원본성의 확인 동일성의 확인이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로 6월 28일 재검표에서 검증해야 하는 것은 4월 15일 개표장에서 계수된 표이지, 4월 15일 이후 어느 날 급하게 만들어져 쑤셔넣은 가짜
불법은 꼬리를 남기게 된다. 특히 그 불법이 대규모로 성급하게 자행되었을 때는 더더욱 확실한 꼬리를 남기게 된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한 여러 참관인들이 포착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 빳빳한 신권같은 사전투표지 엡슨프린터에서 사용되는 투표지는 롤용지를 사용한다. 롤용지는 인쇄된 면이 둥글게 나오게 된다. 인쇄전문가들은 설령 다림질을 하더라도 인쇄된 면이 툭 튀어나온듯한 롤용지의 속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개표 과정을 거친 사전투표지가 아래의 신권처럼 빳빳한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빳빳한 투표지는 외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한 다음 한꺼번에 절단한 유력한 증거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 투표지가가 법원에 413일 감금되어 있게 되면, 빳빳한 신권투표지로 거듭나게 됩니까?" <실제 투표지 1> - 출처: 미디어A <실제 투표지2> 출처: 민경욱 페북 <실제투표지3> 출처: 윤철S 기표와 개표 과정을 거친 투표지는 상당히 꾸겨지고 지저분한 그리고 불규칙적인 모습을 갖는다. 갓 나온 신권화폐같은 모습을 가질
1.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제기된 유력한 증거는, “사전투표지의 상당수가 프린터물이 아니라 인쇄물이란 것이다. " 이것은 단순한 ‘합리적 의심’ 정도가 아니라 유력한 증거라고 참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언하고 있다. 2. 일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쇄전문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본다. 수십년간 인쇄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라면 육안만으로도 인쇄물인지 프린터물인지를 변별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출처: IT백화점 인쇄전문가들은 특수한 돋보기인 루페 혹은 루뻬(Lupe)라는 인쇄용 확대기를 휴대하고 다닌다. 가격도 저렴하고(1만원 내외) 배율도 10배, 15배, 30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인천연수구을의 재검표 뿐만아니라 앞으로 사전투표지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데 막강한 무기가 바로 루뻬라는 ‘인쇄용 확대기’다 첫째, 돋보기 보다 성능이 훨씬 나은 확대기이다. 둘째, 루뻬는 인쇄 이후에 종이 위에 인쇄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 검사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육안 15배 확대 30대 확대 출처: 네이버 블로그(사물의비밀) 이처럼 루페(확대기)를 사용하면 인쇄된 물체의 표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5배율
1. 콘덴츠가 나간 이후에 이를 확인한 분들이 남기는 예리한 진단이나 전망에 주목하게 된다. ‘좋은세상’님이 남긴 의견이다. 시나리오 가설이 첫째, 원래의 사전투표지를 없애버리고 빠른 시간 내에 가짜 사전투표지를 메우려다보니 인쇄를 선택했다. 둘째, 처음부터 00선거를 위해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미리 만들어서 (삼립빵 박스 안에) 보관해 두었다. 2. 그러자 ISHANNA YUN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다. 이번 스캔에서 QR코드상의 일련번호중복이 없고 투표숫자이상의 일련번호가 없는 걸로봐서는, 기표된 사전투표의 모든 투표지를 빼낸 후 전부 인쇄물로 넣었을 것임... 일련번호를 맞춰서 인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투표지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넣었을 것이고, 이 모든것이 총선개표당시 생성된 이미지파일 원본과 다른 투표지들이기 때문에 파일원본을 파기했을 것임. 모든 것을 딱 맞추어 조작하려다 보니까 전부 표갈기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총선관련 서버를 모두 삭제하였을 것이다. 모든 전산조작이 고스란히 사라졌다. 그들의 선택은 걸리더라도 단순 표갈이 부정만으로 꼬리 자를 것이다. 3. SNS에는 전문가들을 능가할 수준으로 사회 현안을 예리하게 내다보는 사람들
6월 28일(월)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참관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핵심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광범위하게 사용(투입)되었다"는 점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인쇄전문가의 지적 즉, “프린터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입니다”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본다. 인쇄전문가의 의견 뿐만 아니라 참관인들 가운데 다수가 프린터된 사전투표용지 대신에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주의깊은 관찰 뿐만 아니라 일부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광범위하게 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강하게 의심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의혹들과 차원이 선거무결성에 대한 차원이 다른 대단히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2. 민경욱 의원은 6월 29일 늦은 시간에 이런 멘트를 SNS에 남겼다. “재검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인쇄 전문가를 인터뷰하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검표 참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갖게 된 생각과 민 전의원의 주장과 일치한다.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진정으로 갖고 있다면 의외로 문제 해결이 간단하다고 본다. 바로 이번에 검증된 사전투표지가 프린터물인가 아
6월 28일에 시작된 연수구을 재검표가 진행되면서 선거무결성에 대한 의심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김미영(전환기정의여구원) 원장이 재검표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는 부정선거 관련된 인터뷰 및 취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이번 감정 결과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변호사단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은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조차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열어봐야 대화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재검해도 표 수는 맞춰져 있고 로그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QR로 증거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거는 사후 인멸 과정에서 전산으로 결정된 수치를 실제 표와 맞추기 위해 필요했던 표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있는 표로 맞추었으면 빳빳한 종이일 것이고, 없어서 급조했으면 인쇄상태가 나쁠 것으로 봤습니다. 1. QR코드는 단순 정보만 있을 것이다. 사전이냐 당일이냐 용도, 그리고 겉으로 일련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용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전명부 대
1. "원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증거물이라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것은 원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가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의 집요할 질문에 대해 실은 사본을 제출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결국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재판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2.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동환 변호사가 천대엽 재판관에 말한다. "투표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가 갖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 어렵습니다." "투표 이미지 파일 원본 있는지, 그리고 재판관에게 제출한 것이 원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관위를 대변하는 피고측이 답하였다. "이미지 원본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출처: 민경욱 페이스북 한마디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만큼 충격적인 발언이다. 3. 증거물로 2020년 4월 15일에 개표 과정에서 스캔으로 만들어진 투표지이미지 원본 파일을 당연히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6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한 제기한 2020년 5월 7일 소가 413일 만에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이번 재검표의 핵심 포인트를 6월 27일,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정리한다. 1. 이번 재검표에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또한 개표소에서 참관인 등에 의해 촬영이 허용되는 것처럼 재검표에서도 증거 수집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체증이 보장되는 재검표 보장해야..." 2.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자들에게 부여된 일련번호는 001번에서 0045610번까지이다. 인천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는 45,605장이고 마지막 일련번호는 45,610번이다 사전투표자 45,605명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5장의 오·훼손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어 회수한 이후에 추가로 5장이 발급되면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아닌 새로운 일련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택하는 경선을 연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지난 6월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선을 11월로 미루자는 비(非)이재명계의 요구를 송영길 대표를 포함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었다. 이같은 송영길 당 대표의 결정은 예상 뜻밖이었다. 현재의 상태라면 거의 100%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후보 결정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사실 대선 경선 연기론은 두고 민주당이 홍역을 치룰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기대와 딴판으로 너무 싱겁게 이재명 지사측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1. 6월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최진(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이 놀라운 발언을 내놓았다. 정치계의 움직임을 잘 알고 신뢰할 만한 발언을 해 온 최진 원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진] 일단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연기나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