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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노동계 '1만원 이상' 요구안 제출

오늘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논의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양측은 제4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접점을 못 찾았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매듭짓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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