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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시가격 인상에…"보유세 급등 우려" vs "집값 오른 만큼 내야"

종부세 부과 등 놓고 갑론을박…인터넷 부동관 관련 카페서 논쟁
정치권도 공방…野 "집값 폭등에 세금폭탄"vs 與 "특수사례 부풀려 일반화"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율 상향에 따라 보유세가 작년의 2배 안팎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반면,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자산 가치가 수억원씩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배부른 걱정을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 "투기 안 한 나도 종부세 대상?"…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반감도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넘게 올리겠다고 발표한 15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질 것을 우려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1주택자라고 소개한 A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공시가격이) 25% 넘게 올랐다. 집값이 올라 좋겠다는 말도 하던데, 집값이 다 같이 오르고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다. 월급은 1%도 안 오르는데 세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는 B씨는 "종부세는 강남 한강뷰에 대리석으로 꾸민 단지 정도에 사는 사람이나 내는 것 아니었느냐"며 "그냥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내가 왜 '부자세'를 내는지 모르겠다. 내가 강남 서초 잠실쯤 살면서 월 1천만원씩 수익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착각될 지경"이라고 했다.

 

 

C씨는 "기본적으로 투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 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는 보유세가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씩 오른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시세 26억7천만원 수준)의 경우 전체 보유세 부담액이 작년 1천만원에서 올해 1천446만원으로 44.6% 더 커진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고가 아파트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집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눈에 띄었다.

 

특히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 반감을 표현하는 글도 많았다.

 

D씨는 "집을 팔 때 몇억원이건 이익 본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야 기꺼이 내겠지만, 소득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처음엔 감당할 수 있던 보유세가 살면서 뛴 집값 때문에 매년 불어나는 걸 내기는 힘든 일"이라고 항변했다.

 

E씨 역시 "집값이 올랐지만 이익 실현도 안 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걷는 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양도세 내면 도리는 다하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 "집값은 올라도 세금 오르면 안된다는 희한한 논리"…정치권도 '공방'

 

이 같은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도 많다.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는 당연한 일이라는 논리이다.

 

부동산 카페에는 "그만큼 집값이 크게 올라 재산이 늘었다는 거다. 나도 한번 내보고 싶다"는 내용의 부러움 섞인 글부터 "집값은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세금은 오르면 안 된다는 희한한 논리"라는 비판이 올라오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국토부 모의 분석을 보면 현재 시세 8억6천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작년(4억6천만원)보다 30.4%나 급등하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천원에서 올해 93만4천원으로 8.2%(8만2천원) 내려간다.

 

정부는 전국의 아파트 1천420만5천여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2.1%에 해당한다며 "대다수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F씨는 "지금이야 종부세 대상이 일부라고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2025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한 채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끌어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했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보도"라며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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