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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내년부터 직업계고도 '고교학점제' 도입…원하는 과목 골라듣는다

작년 마이스터고 이어 직업계고 전체 적용…2025년 전체 고교에 도입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체 직업계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전체 마이스터고(51개교)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이를 전체 직업계고로,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수업량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도록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1학점 수업량은 50분 기준으로 16회로 정하고, 고교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한다.

방학 중에는 대학처럼 계절 수업도 운영한다. 기초학력 향상이나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하는 3학년 2학기는 '전환 학기'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취업 준비, 현장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매 학기 말 1주일 동안은 '진로설계 집중기간'으로 잡고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진로·취업상담과 과목 선택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 산업계 인사 특강 등을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다 교과 지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를 확대한다. 소수 교과 교사 선발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 교육청 4곳 이상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전문교과를 대상으로 중등교원 임용시험 문항의 출제를 위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의 공통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전문교과의 경우 교사가 장기간 선발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기관의 신청과 승인 과정을 지원하고, 시·도 교육청 공동실습소를 유망 산업 분야 실습 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산학겸임교사로 선발된 신산업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특별과정' 연수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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