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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오늘 첫 재판

앞서 공판준비기일 두 차례 진행
정 차장검사 측, 혐의 전면 부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차장검사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본격 재판이 시작하면서 이날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측 간 의견 다툼이 전망된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무는 인신구속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한 검사장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 및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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