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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與,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휴업'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휴무' 같은 영업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0여 건이 발의됐으며 상당수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중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로도 확대되는 셈이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해 9월 전통시장을 찾아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가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는 복합쇼핑몰이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온라인몰로 옮겨갈 것이라는 방어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유미 홍규빈 기자 yumi@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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