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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측 "징계 결정할 듯…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 생각"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5일 "누명을 벗기려고 큰 노력을 했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위원회가 토의해서 징계를 결정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고 했다. 징계 결정에 앞서 미리 법적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위원회 측에 최종 의견진술 준비를 위한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의견서, 박은정 감찰담당관 진술서 등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 이들에 반박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였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박 감찰담당관 진술서 역시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하루 이상의 시간을 더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오후 7시50분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는 우리에게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는 것이고 우리가 포기를 했으니 회의를 종결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추가 기록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틈틈이 보면 되겠냐는 것이 법률 절차를 담당하는 자들의 진술인지 개탄스럽다"며 "이건 절차가 진행됐다고 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못 본 기록이 대단히 많다"며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는 말만 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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