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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대 징역 3년’…누구를 위하여 전단을 날리나?

민주, 강행 법안 모두 처리…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국민의힘 "김여정 하명법·표현의 자유 제한"…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 뿐만 아니라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반대·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내세워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했던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는 전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야당 측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이 법안을 두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기록을 세우게 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까지 89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나 거대 여당과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의원들의 합세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의 반론권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보장 입장을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내세워 강제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필리버스터로 정점을 찍었던 여야 충돌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공수처장 임명, 코로나 대응, 부동산 현안을 놓고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번 주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졌지만, 후보 선정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연말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에서도 정치공세 중단과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는 민주당과 치료제·백신 늑장 대응을 맹비판하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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