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대선을 앞두고 230건 이상의 선거 관련 연방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간 USA투데이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연방 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30건이 넘는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같은 건수는 새로운 기록이라고 전했다.
또 내달 3일 대선이 끝난 뒤에는 소송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USA투데이는 올해 선거 소송 추이에 대해 "2000년 대선 때 악명높은 플로리다주 재검표에서 시작된 수십 년간의 흐름의 정점"이라며 당시 대선은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의해 결론이 났고 그 이후 선거 관련 소송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30여년간 선거 관련 소송을 연구해온 캘리포니아 어바인 로스쿨의 리처드 헤이슨 교수는 올해 선거 관련 소송 건수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소송의 홍수는 정상적인 투표 규칙을 조정하도록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정치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한다는 평가 속에 정치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심하게 벌어진 것도 소송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문은 평가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 50개 주 중 43개 주에서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권리를 부여하는 등 우편투표가 대폭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자동 발송, 자격요건 완화, 투표 접수기한 등을 놓고 소송이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보수 유권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네바다주 등에서 '유권자 사기'를 경고하면서 우편투표 차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벌금과 피해자 배상금 등을 완납하지 않은 중범죄자(징역 1년 이상 선고)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맞서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민권단체 등은 부재자 투표시 증인 서명을 요구해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조항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반격에 나섰다.
USA투데이는 "대법원은 선거 관련 사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며 연방대법원의 최종 역할에 주목하면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선거 후 예상되는 '법적 광풍'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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