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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감염 사태, 디지털 권리 침해로 이어저…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디로?

역학 조사 진행중 개인정보 침해 수차례 발생
인권관리 연구소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14일,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보고서는 총 65개국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 인권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는 해당 65개국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의 침해 사례들을 촉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일부 정부들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활동이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비국가 활동 세력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했다. 특히 교육, 의료 포털, 구직활동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기관이나, 비정부 기관에 수집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역학조사 중, 감염자 이동 경로와 확진자 주소와 근무지가 공개되면서, 마녀사냥이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발생했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삶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직장인들은 자택 근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삶이 온라인 매체들 통해서 이뤄져 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