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천251만원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천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천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2013년 1천609조원, 2016년 1천879조9천억원에서 2017년 2천1조2천억원, 2018년 2천124조1천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
이 중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9천억원까지 늘었고 2021년 952조5천억원, 2022년 1천77조8천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 향후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천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천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계·기업 빚도 1천조원 훌쩍 넘어
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1천조원을 훌쩍 넘어 2천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천600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천95만원, 1가구당 7천955만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천억원이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천억원에서 2008년 723조5천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1천조를 돌파한 1천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천600조3천억원을 찍었고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천637조3천억원까지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천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천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천26조7천억원으로 1천조원대를 뚫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천233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표] 2019년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 가계부채 | 기업부채 | ||||
국가채무 (A) |
공공기관 부채(B) | 연금충당부채(C) | 국가책임채무(A+B+C) | 가계신용 | 기업대출 | |
액수(조원) | 728.8 | 525.1 | 944.2 | 2198.1 | 1600.3 | 1,118.0 |
GDP 대비 비율(%) | 38.0 | 27.4 | 49.2 | 114.5 | 83.4 | 58.3 |
1인당 (만원) |
1,409 | 4,251 | 3,095 | |||
1가구당 (만원) |
3,623 | 10,927 | 7,955 |
※자료: 추경호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05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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