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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900억 증여받은 정용진·정유경…증여세만 3,000억 낸다고?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적용…정 부회장 2,000억, 정 사장 1,000억 달할 전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낼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 할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28일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정 사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률이 20%가 붙는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원, 정 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원이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각각 1942억원, 1007억원이다.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가 총 2949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돼 있어, 향후 두 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최장 5년간 나눠 낼 수도 있다.

 

한편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주가 하락을 틈을 타 주식 증여로 절세 효과를 보는 오너들의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허영인 SPC 회장이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 보통주 40만주 증여했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자녀 이경후, 이선호 씨에게 CJ의 신형 우선주 184만여주를 증여했으나 지난 3월 취소고 4월 동일한 주식을 재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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