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재차 수습하고 나섰다. 정치권으로 번진 멸공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그룹 내 노동조합이 자신의 '자중'을 공개 요구하고 나선데다 '불매운동'과 이에 맞선 '구매운동'으로 소비자들이 양분되는 양상까지 벌어지자 다시 한번 수습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마트 노조의 비판 성명을 다룬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잃는다. 저의 자유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입니다"라고 적었다. 정 부회장은 앞서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을 잇달아 올리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와 함께 멸공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그룹의 중국 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정 부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멸공은 북한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마트를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매하면서 논란은 정치권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낼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 할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28일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정 사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률이 20%가 붙는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원, 정 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원이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각각 1942억원, 1007억원이다.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가 총 2949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