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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사시 남한 의사를 북한에 강제 파견?” 민주당 남북의료교류법 논란

‘재난 때 의료인 북한파견' 與법안
"인력 강제운용해 북한 보내냐" 논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보내는 법을 추진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고 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발의 했다.

 

‘북한 파견’으로 해석되고 있는 문제의 조항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제9조 1항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명시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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