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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재판’ 증인 출석 거부

증인 신문…박주신, 불출석 신고서 제출
"49재라 출석어려워"…재판부 10월에 다시 소환 예정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오늘(26일)이 아버지 49재라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오는 10월 다시 증인 소환하기로 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주신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신씨가) 오늘이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증인신문에 관한 것을 포함해 본인의 입장을 보내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한 후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주신 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양 박사 등은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의 목적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 씨의 공개 신검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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