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가 '위안부는 국제법 위반' 확인해주길 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2일(현지시간)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따라서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옹호 학생회가 하버드대아시아법학생회(HALS),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KAHLS) 등과 공동 주최한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의 언급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날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 직후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