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약 3개월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약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했으며 4천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증했다. 또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