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에서 4.15총선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의 출석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었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28일, 정정순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정순 의원은 29일,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 기회에서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읍소했다. 그러나 자당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 힘 원내지도부는 본회의에 대해서 ‘자율 참석’ 방침을 공지했으며,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되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에 체포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검찰 측에서는 정정순 의
4.15총선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내일(29일)에 표결 예정되어 있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회계 부정 혐의를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었다. 검찰은 해당 회계 부정 혐의 관련해서 총 6차 검찰 수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정순 의원은 출석 거부를 했다. 그는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체포영장은 국회 본회의에 28일 보고되어 논의되었다. 이에 정정순 의원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29일에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으며, 표결을 앞두고 정정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며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달라”고 반대표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