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968년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과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최종판결에서 현재 생존해있는 푸에블로호 선원들과 유가족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 등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천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5천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이번 배상 규모는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조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나포 당시 북한의 공격으로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했으며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북한에 배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북한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를 1인 당 최대 1억3천만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은 17일 미 법원에 전체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이 공개됐는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피해액을 1인 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한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