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과잉·표적수사'를 주장해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혐의가 15개에 달해 많은 쟁점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5개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도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거짓 변경 보고,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등 4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동양대 표창장 위조 맞다"…위법수집 증거 주장 안먹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딸은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법정 진술을 보면 정 교수의 딸에게 해당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정 교수가 위조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결론내렸다. 정 교수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일련번호 형식이 다른 동양대 상장과 다르고 총장 직인의 인영 형태도 실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파일 중 총장 직인을 캡처해 딸의 표창장에 붙여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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