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묵살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 형사과장실, 형사당직실, 형사팀 등을 압수수색해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포렌식에는 사건 담당자였던 서초서 A경사가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압수 대상에 A경사의 휴대전화를 포함했다. 검찰은 또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복원하고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 A 경사와 블랙박스 복원 업체 관계자 간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이 차관의 사건 처리 경위는 물론,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실제 보고 누락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고 거짓 해명한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
변호사 시절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취임 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을 적용해야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