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이상 증세를 보인 20대 남성이 두 달째 거액의 병원 치료비를 내며 투병하고 있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AZ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가량 만인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러운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여러 이상 증세를 호소했으며 뇌염과 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증세가 악화했다가 다소 완화되기를 반복하면서 백신 접종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접수한 인천시 방역 당국은 1차 역학조사를 마치고 질병관리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1차 심의에 이어 전날 열린 재심에서도 '백신 접종과 A씨의 이상 증세 간 인과 관계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피해를 본 경우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보상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A씨는 그동안 낸 1천여만원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AZ 백신을 맞았다가 중증후유증을 앓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고 밝혔다. 중증후유증 당사자인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신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파괴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함으로써 발병하는 희귀한 질환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부는 일주일에 400만원 가량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직면했다. 청원인은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