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29일 공개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압축에 들어간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추천위에 넘겼다. 이들 중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있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외부의 신망도 무시할 수 없는 심사 기준이다. 최대 관심사는 유력한 차기 총장이었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지검장의 총장 기용은 어려워졌다는 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천거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으며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또한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검찰총장추천위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며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 전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