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본안 소송이 다가오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이 올해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도와 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판 사건의 재판부 관련 자료를 취합해 각 소관부서에 나눠 주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에게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부 분석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성상욱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또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채널A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지난 4월 2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서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적시한 '판사 사찰' 의혹은 수사권 갈등으로 번지면서 징계위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징계위원 무더기 기피 가능성과 감찰기록 비공개 논란 등 징계위의 공정성 시비도 여전해 당장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수사 적법성 진상조사 때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이른바 '문서 돌려막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전례가 없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