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참모진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A씨는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민원도 제기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며, 필요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10만원에서 20만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초안을 논의한 것은 맞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상향 여부와 금액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19일 열린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과 시민분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결식도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당연히 준수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서 영결식 진행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영결식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7월 10일)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설치 당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35, 서울 6명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 확진자 수는 전국 566명, 서울 177명에 이르고 소상공인 생업도 제한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결식을 치르는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영결식 후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다. 위원회는 분향소를 자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완화된다. 또 수도권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각각 2단계, 1단계 범위에 들어옴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업의 운영
성인 10명 중 8명은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다수였지만 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중 응답자의 81.2%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코로나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문항에 83.4%가 동의했다. ‘3차 유행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다’는 문항에는 49.3%만이 동의했다. 대상자의 97%는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에 동참했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문항에는 81.3%가 ‘그렇다’고 답했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염 확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3.0%로 과반이었고, '전국적으로 통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 5조6천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따라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인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등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매출규모, 배달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업종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하는 김모 씨(31)는 방역대책으로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3차 재난재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 2,000만 원을 충당하기는 역부족 하다고 말한다. 김 씨는 “재택근무 여파로 회사가 많은 도심 식당, 카페는 아파트 인근의 배달 전문 가게보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세 번째 지원금인 데도 피해 정도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1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조처가 한층 강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앞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사우나·한증막은 물론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 실내운동시설도 운영이 중단됐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됐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일괄 격상돼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정부가 지역사회 유행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가운데 부산이 자체적으로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까지 2단계를 넘어 아예 3단계 수준으로 방역 강도를 끌어올렸다. ◇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사우나도 중단…노래교실도 당분간 문 닫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다. 이달 7일까지로 예정된 2단계 조처에 일부를 더한 일종의 '2+α' 조치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