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이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한 심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해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 총장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심문 종료 후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독립성·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집행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윤 총장 직무정지가 유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예정된 것 등을 고려해 법원은 늦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 사적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면서 "대검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뽑아야 한다.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과 관련해 “그에 필요한 일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한다”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본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다. 윤 총장은 소식을 접한 직후 대검 간부 등 측근 인사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하며 추 장관의 결정을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추 장관의 브리핑 전문. 1.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