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
[※ 편집자 주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3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등 권익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난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이에 세 꼭지로 나눠 현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문가 제언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그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 다수는 계약을 2년 더 저렴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 실적 등을 보면 임대주택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5억원 이하 공적 보증 갱신율은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다. 서울에선 1~8월 평균이 55.0%였으나 9월에는 60.4%로 뛰었고 전국도 1~8월 평균이 53.9%였지만 9월엔 59.3%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신규 임대시장에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향후 입법 과제로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2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 독재'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긴급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대응을 한 것"이라며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법안 심의를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소위도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도지사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