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추진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당은 지난주 순연된 정책의총을 이번주에 열어 부동산 세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종부세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원내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번주 정책의총에서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1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 했지만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소집을 연기했다. 지도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꺼내든 종부세·양도세 조정 카드를 이번 정책의총에서 관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단 반발로 당내 반대가 더 커진 셈이어서 지도부로서도 마냥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태세다. 친문 주축 민주주의4.0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고(故) 김근태계 중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 소속 의원 약 60명은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의원들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친문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신동근 진성준 의원 등의 주도 아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한 이들 의원의 반대 의견이 모인 것이다. 진 의원의 경우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특위 논의 방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명에 동참한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과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의총을 열어 이번 세제
재산세 감면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 지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쏠린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여부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크게 3가지 분야 대책을 놓고 찬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일단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안을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당내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도 특위 출범 초기와는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단 종부세는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대 논리에 밀려서다. 보유세 강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조차 특위 회의에서 상향 조정안을 거론했으나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 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사 부실 급식 문제와 관련,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선 공시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래도 소형 주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른 평형에 비해선 저렴하니 상승기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1년새 2배나 뛴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 인근 아름동 범지기10단지 84.98㎡는 공시가격이 2억3천300만원에서 4억4천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두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오른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6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시가격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로 이 때문에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과 주택 임대차법(전월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영향으로 심화한 전국 전세대란이 월세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최근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 월세도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오른 0.18%로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 0.09%, 0.10%, 0.11%, 0.18%로 꾸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25% 올라 상승 폭이 컸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0.97%)의 상승세가 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들은 내년과 후년을 더 걱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씩 올라 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연금으로 사는 퇴직자에게 1천만원 넘는 보유세는 큰 부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107㎡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 206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 작년 99만원에서 2배 넘게 오른 금액이다. A씨는 "가만히 앉아서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 달가울 사람이 있겠느냐"며 "세율 인상으로 내년에는 종부세가 400만∼500만원 나오고 후년에는 더 오른다는데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를 매입해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 B씨는 작년
서초구에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인터넷지로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A씨가 납부할 종부세는 206만원으로 작년(99만원)의 2배가 넘는다. A씨는 "재산세가 올라 종부세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고지된 세금을 보니 한숨부터 난다"며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터넷 포털 부동산 관련 카페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종부세 통지서를 캡처해 카페에 올린 B씨는 "올해 종부세가 1천120만4천180원 나왔다. 내년엔 3천만원, 후년엔 1억원까지 오르는 거냐"면서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 매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법을 잘 모르는 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는